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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토막살인'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정시내 기자I 2016.05.06 00:01:08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경찰이 ‘안산 토막살해’ 사건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조모씨(30)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씨 혐의가 입증되면 언론 등에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말~4월초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약 10일 동안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자르는 등 훼손한 뒤 경기 안산시 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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