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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32년간 이혼 못한 이유 "19살 때 성폭행 가까운 일 당해"

고규대 기자I 2015.03.13 09:02:26
방송인 서정희.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서정희(53)가 남편 서세원(59)의 폭행에도 이혼하지 못한 이유를 고백했다.

서정희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9살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웠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고 말문을 열고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서정희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남편이 무서워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또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서정희는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CCTV 촬영 영상이 시연됐다. 검찰은 영상 속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등을 언급하며 서세원의 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세원 측은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폭행은 없었다고 맞섰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의 주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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