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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연쇄살인' 권재찬, 21일 대법 결론

김민정 기자I 2023.09.21 06:19: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명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5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범행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며 인천 중국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3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권재찬은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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