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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사흘 만에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상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