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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등록은 재산을 전산에 등록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재산공개와는 다르다.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다. 반면 재산등록제는 등록된 재산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등록 재산을 외부로 누설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재산 등록을 사실상 개인정보 공개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재산 등록과정에서 학교·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등이 알게 되므로 공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원의 사유재산권 행사까지 사전 신고하라는 것이냐는 이유에서다.
교총 관계자는 “세계교육연맹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재산등록 사례는 회원국 중 유례가 없다”며 “모든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때마다 기관장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관계자도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