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SNS서 옷 샀는데 '먹튀' 당해"

이윤화 기자I 2020.09.13 09:00:00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 피해 많아
올 상반기 피해 구제 신청 전년比 38.9% 증가

소비자 주의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4월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000원에 제품을 구입했지만, 상품 수령 후 확인하니 인조 가죽 재킷이었다. 이에 구입가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10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으므로 반품 배송비 3만원을 B씨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올 1~6월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18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크로 제도란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좌이체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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