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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박유천 재고소는 법적 불가능"

김윤지 기자I 2016.07.01 10:23:57

재차 주장은 가능하나 신빙성 여부는 추후 판단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0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A씨가 박유천을 다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이 “재고소라는 용어는 없다”고 말했다.

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지난 30일 A씨가 최근 또 다시 박유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며 재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남서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진술을 재차 번복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다만 진술을 번복할 경우 A씨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피소됐다.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A씨는 14일 고소를 취소했지만, 박유천 측은 20일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총 3인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유천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20일 만이다. 피소 보도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박유천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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