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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청소년 성폭행해 실형 받은 남성…대법, 일부 무죄로

성세희 기자I 2016.05.29 09:03:1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여성 청소년 두 명을 성폭행한 사건 중 한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조모(20)씨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에게 술을 먹였다. A양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조씨는 A양을 성폭행했다. 또 조씨는 이듬해 2월 새벽 지인 B(17)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고종영)는 성폭행 두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건 중 한 건을 합의한 성관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씨가 B양과 2013년 무렵부터 1년 가까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다시 만나던 사이”라며 “이 사건 이후로도 조씨와 B양은 메신저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양이 조씨와의 사건 이후로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조씨와 다시 연락하면서 지냈다”라며 “B양의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도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B양의 지적 능력을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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