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에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입자의 연령,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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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발표에 따라 금융권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뒀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수도 있다.
제재 절차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