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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추진協, 금융사 분산ID서비스 운용·공유체계 표준 제정

이윤화 기자I 2022.01.05 06:00:00

상호운용성 확보, 금융회사 중복투자 방지 등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해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은, 금융회사들의 협의체다.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제정을 통해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자료=한은


제정된 표준의 내용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 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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