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제정을 통해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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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표준의 내용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 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