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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과 시스템 안전관리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취급업자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원에 육박하고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폭탄돌리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앙은 피할 수 없으면 차선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