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손의연 기자I 2020.10.17 07:28:00

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
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실망”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법정싸움 끝 자리 지켜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명 유튜버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근, 로건, 정은주 등 출연진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이 콘텐츠는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인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국가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유튜버 등 ‘연반인’ 논란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형에 답장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 등입니다.

가짜사나이 예고 캡쳐 (사진=이데일리DB)
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

최근 ‘연반인(연예인+일반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유튜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가짜사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출연하는 교관들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근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근은 돈을 갚았는데 상대측이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의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논란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근이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 대위는 해명문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교관인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둘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었다는 의혹입니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델이었던 광고들은 내려졌고,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또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 국가비(국가브리엘라)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씨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방문했고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는데요. 국씨는 보건소가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포구보건소는 국가비를 지난 12일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답변 내용 아쉬워”

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씨는 “대통령의 편지를 열기 전 20~30분을 고민하다 열어봤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조카도 ‘예상했던 내용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카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이 많았는데, 답장에는 중간중간 발표했던 대통령의 소감 정도만 들어있고 하나의 문맥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무궁화10호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이어서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진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경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생각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짓는 취지의 발표를 한 해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각각 무죄·벌금 90만원형 선고받아 자리 지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

같은날 은수미 시장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는데요.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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