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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e토론]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박경훈 기자I 2019.05.18 07:00:00

16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발제 맡은 유호림 교수 "확대 신중해야"
오문성 "상속 과정 경영권 불안정 바람직하지 않아"
김경률 "일감몰아주기식 편법 부의 승계 만연 현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 참가자 등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경실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상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 결코 바람직한 현상 아냐” vs “제도 확대는 실상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우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제세무학)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조세회계학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면서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경우는 ‘초부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확대는 실상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적 부의 승계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 논의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서 부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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