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는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역대 최고치다. 1948년 제헌국회(47.1세)와 비교해보면 8.4세나 높다. 의원 수로 봐도 국회 내 청년층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20대 국회 당선자 300명 중 2030세대는 단 3명(지역구1+비례2), 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3명이라는 숫자는 18대 7명(지역구4+비례3)의 절반, 청년비례대표 제도를 본격 도입한 19대 9명(지역구3+비례6)와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지난 20대 총선 유권자 중 2030세대 비율은 35%로 약 1500만명을 기록했다. 수치로만 보면 국회 내 1%가 35%를 대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간의 청년정치를 성공했다고 자평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중인 강용석(48) 전 의원도 18대 국회 당시 38세 나이에 당선된 청년이었다. 또 모친이 친박연대에 17억원을 건넨 대가로 공천을 받고 당선무효형이 된 양정례(41) 전 의원도 18대 최연소 나이인 30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청년이었다.
외견상 청년정치의 명백을 잇고 있는 인물은 김세연(46) 자유한국당 의원(3선) 정도다. 그는 18대 36세 나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재력가 집안에 정치인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청년정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
국회에 청년이 사라지다 보니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들해졌다. 19대 국회 만해도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법안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당사자를 포함하는 법안 △최저임금 미고지 사업주 처벌 등 실제 청년의 삶을 고민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뚜렷한 청년이슈가 떠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 제도는 현역·남성·자산가 중심으로 유리하기 작동하기 때문에 계층별 대표성 보장이 어렵다”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청년이든 여성이든 농촌이든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