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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배우자 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송승현 기자I 2018.10.08 06:00:00

"민법 따라 배우자는 법률혼만을 의미…사실혼은 아냐"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공무원연금법에서 보장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은 맞지만 사망조위금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연금공단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당시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A씨와 양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양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연금공단의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2월 재심위원회는 “A씨와 양씨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부지급한 연금공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반면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재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사망조위금 부지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만 규정했을 뿐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민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민법 81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로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법률혼 상태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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