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음식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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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고 경위를 밝히며 “너무 억울하여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 여차여차 설명하고 CCTV를 보여 줬더니 ‘꼭 신고하라’ 했다. 경찰에 협조공문 오면 신고자 인척을 알려준다 하여 성명불상으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가 나왔다. 너무 억울해서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동영상을 올려본다”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게재한 영상을 보면 한 손님이 삼계탕을 먹던 중 테이블 냅킨을 뚝배기 안에 넣은 뒤 젓가락으로 섞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서빙을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자 뚝배기가 안 보이도록 숨기기까지 하며 명확한 증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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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에 대해 경찰은 ‘손님이 이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의자가 가족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를 한 점’ 등 다소 공감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며 “피의자가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니까 사기꾼이 넘쳐나는 거다”, “이게 왜 무혐의냐”, “사기에 영업방해다”, “신문고에 다시 올려야 한다”, “일 안 하는 경찰”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