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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부천에 사는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7세였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들이 죽자 이들은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굶기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30년,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 가정폭력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가정폭력사범은 5만3237명으로 2015년(4만6545명)과 비교해 무려 14.4%포인트나 증가했다. 2014년 가정폭력사범이 2만3457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3년 사이 무려 3만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폭력을 말한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과 무시·모욕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인 위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방임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역시 증가 추세다. 2013년 419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860명, 2015년 1803명, 지난해에는 무려 2601명으로 급증했다. 2013년과 비교해 무려 6배가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를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신고·고발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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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가정폭력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여성아동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4대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