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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후 뇌물 수수'…최초 재심 사건 대법 "유죄"

백주아 기자I 2024.04.01 06:57:00

3년6개월 확정 후 수사 과정서 담당검사 향응
재심 결정 후 징역 2년6개월 감형…상고 기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결국 A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A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C검사(부부장 검사)가 B사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 그는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검사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였던 C 검사가 뇌물을 받은 뒤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에서다.

재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소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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