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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최훈길 기자I 2024.01.03 05:40:00

거래소 찾은 尹 대통령, 자본시장 제도 새판짜기
“개미 독박증세 폐지”, “주주행동주의 탄력” 기대
금투세 폐지에 野 반발, 1조 넘는 세수펑크 우려
졸속 개편시 총선용 포퓰리즘, 소송 남발 부작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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