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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독주택 재건축' 실거주 세입자 안쫓겨난다

신수정 기자I 2021.06.22 06:00:00

주민등록상 아닌 실거주 여부로 세입자 판단
철거 속도 빨라지지만 사업성 축소 가능성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 안에 반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얼마전 조합으로부터 ‘사업이 끝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해당 구역에 거주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이고, 방배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8월이지만 악덕 채무자와의 갈등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탓이다. 관련 조례상 단독주택 재건축은 사업공고가 나기 3개월 전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A씨처럼 억울한 세입자를 위한 실거주자 보호 방안이 나온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대책 방안을 내놨다.

22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공급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개선해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주민등록등본상 뿐 아니라 실거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재개발과 비교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단독주택재건축 임대주택 대상자 요건은 서울시 조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6조 1항 1호)로 규정돼 엄격히 제한됐다. 조례상 임대주택을 받으려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것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 등의 조건이어야 한다.

A씨의 경우 오랜기간 해당구역에 실거주했지만, 조례상 주민등록 등재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A씨와 같은 처지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 요건과 절차를 차용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실거주자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고 규제 개혁 요청이 들어왔다”며 “정비구역 실거주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총 43곳으로 이 중 착공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마포구 공덕1구역, 방배13·14구역 등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단독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 보상협의 갈등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서울시 대책이 촘촘해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이 강해지는 반면 조합의 보상 대상이 늘어나 사업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합의 추가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손실보상대상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법에 따라 고정돼 있고 조합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사업이어서 세입자들에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지역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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