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세 부담이 커지자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여기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매매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8월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말 36.4%까지 치솟았으나 8월에는 7.03%로 떨어져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다. 지방의 경우 8월 부산의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