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정상화된 최저임금 심의…1만2210원vs9620원 ‘격돌’

최정훈 기자I 2023.06.30 06:00:00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불참 선언’ 근로자위원 심의 복귀
1만2210원vs9620원…2590원 격차 두고 노사 격돌 본격 시작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충분한 심의 일정 보장 받아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에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직전 퇴장했던 근로자위원들도 모두 복귀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부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위원장을 제청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근로자위원은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만약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며 “한국노총은 오늘 9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노사의 격차는 259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왔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려는 근로자,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으로 보장하려는 대상인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은퇴한 고령자, 일 경험을 쌓으려는 구직 청년, 추가적인 가구소득을 얻고자 하는 비경제활동 대상과 함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를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한 뒤 90일 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했고, 이달 말이 심의기한이다. 다만 심의기한은 권고 조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법정기한을 지킨 심의는 9차례뿐이고, 통산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법정 심의기한이 지켜지긴 어려워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되었을 뿐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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