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장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양(12)에게 접근해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3월 초까지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 흉내에 이어 10대로 가장해 B양을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에 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