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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렇게]“욕실 미끄럼 방지하려다 건강해칠수도”

이윤화 기자I 2020.11.22 09:00:00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다수 검출
유해물질 검출된 총 5개 제품 판매 중지, 환불 시정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제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용품 사용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제품 중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5%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 제품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그린 개구리)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그레이) 3개 제품이다. 모두 발바닥이 닿는 접촉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제품의 수입·판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끄럼방지제 조사 결과.
또한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유통 및 사용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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