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러 안내서]서울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착순 1만명에 1만원 더

양지윤 기자I 2020.05.17 08:35:00

서울사랑상품권, 25개 자치구서 사용
14세 이상 세대원과 나눠쓰기도 가능해져
8월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소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수단, 신청 방법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월요일)부터 제로페이 기반 지역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시는 이달 초부터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용 상품권은 이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명칭과 결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긴급생활비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거주자의 경우 ‘종로사랑상품권’을 수령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각 세대주가 속한 자치구가 아닌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합니다. 이는 자치구 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로구민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셈이죠. 다만 사용처 제한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 온라인 결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간 나눠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14세 이상이면 가족끼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은 세대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세대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죠. 대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선물하기’ 기능은 제한합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목요일)까지, 신청대상은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입니다. 특히 18일부터 22일(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품권은 승인 후 2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8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다 쓰지 못하면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

신청접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PC·모바일)와 서울시청 홈페이지,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습니다. 결제앱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28일 예정) 등 총 10개가 있으니 평소 자주 쓰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

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뒤 신청 취소와 카드사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또 세대원 나눠주기와 기부는 신청일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만 신청·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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