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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싫다’며 떠난 금수저 아내, 딴 여자 생기니 ‘불륜’이랍니다”

강소영 기자I 2023.11.24 06:39: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가 “가난이 싫다”며 집을 나간 이후 이혼 신고만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게 되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전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였다”며 “너무 외진 데다가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다고. 이후 A씨에 아이의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하며 주말에는 A씨의 집으로 딸을 데리고 가 만나게 해줬다.

그렇게 주말 부부처럼 보내다 A씨는 아내에 살림을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을 언급했다. 결국 A씨와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A씨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에게 남은 이혼 절차는 이혼 신고뿐이었다.

하지만 1년째 이혼 신고를 미루다가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됐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고.

A씨는 “아내는 ‘제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별거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와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냈고, 의사 확인 후에도 주말부부와 비슷하게 지냈다”며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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