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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사법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에 사법부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총장직 사퇴로, 재판 결과가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인지, 혹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도 했다.
이어 “가뜩이나 이재명 무죄판결이 ‘김만배-권순일’ 간 재판거래의 산물이라는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이미 밝힌 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살아 있을 것이라 믿는 사법부 내 일말의 양심을 기대한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