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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예산으로 당직비…'돌려막기' 여전

한광범 기자I 2020.08.18 00:00:01

집행률 낮거나 편성목적 무관 전용 부지기수
외상센터 의료진확보·푸드플랜사업 예산 전용
통합당 "법령미준수 위험수위…재정규율 재확립"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예산을 임의대로 용처 변경해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예산운영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이데일리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통합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추가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제멋대로 행정직인 코디네이터(환자의 의무기록 데이터입력, 외상프로그램 업무) 채용에 전용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충원 예산으로 각각 390억원, 14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충원 미달로 실제 집행율은 각각 72.3%와 84.3%에 그쳤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 충원미달로 남은 예산으로 코디네이터 인력 충원에 활용하거나 당직비와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통합당 측은 “코디네이터 채용 인건비가 간호사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유사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집행 비율이 32.8%에 그쳤다.

이에 여가부 측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라 현장에서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아이돌보미의 시설 상주로 당초 설계했으나 비정기 파견으로 변경되며 시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새로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했다.

총 45억원이 편성된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계획수립비 5억원과 공공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구입자금을 융자를 위한 푸드플랜 운영예산 40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계획수립비 중 1억89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중 22억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사업비로 전용되는 등 푸드플랜 자금융자엔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3개 사업자가 자금융자를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출연 법인은 금리 2.5%의 자금 신청 필요성이 낮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담보능력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성능보강 명목으로 500억원 예산을 신규반영했으나, 예산 전액을 다른 산업에 전용했다.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한 성능보강 비용을 융자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실제 융자실적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예산 500억원 전액은 지난해 10월 전세임대융자사업으로 전용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대상 건물들의 시설보강 의무가 없어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하급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직원들과 가족의 진료비를 일부 감면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직원과 가족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훈병원 진료비 3억6300만원 중 387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에 따라 1997년 8월 체결한 단체진료계약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이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보훈병원과의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통합당 측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법령 미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결산심사시 정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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