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에 흩어진 금감원 지원마다 은행,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안내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수해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보험사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입금해준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해주고 있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 약관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가령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도 최대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집중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지원센터는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