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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비상]③"부실강의, 등록금 돌려달라"…대학은 눈치만

신중섭 기자I 2020.03.10 02:38:00

"수업 일수 줄어들고 원격강의는 질 떨어져"
`등록금 인하` 국민청원에 6만8000여명 동의
학점 최소 이수시간 지키면 환불 근거 없어
대학 "보충 강의 등 통해 최대한 학습권 보장"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개강을 앞두고 대학이 원격 강의 제작에 진땀을 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은 학생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원격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질적으로 떨어질뿐 아니라 개강연기로 수업일수도 줄었으니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약 6만8000명이 동의했다. 지난 2일 청원이 올라온 후 일주일 만이다. 청원인은 “개강연기와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올해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 30일이 됐다”며 “기존 16주 수업이 14~15주로 단축되고 강의 질 저하도 예상되지만 등록금 인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라고 강조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도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이들이 공개한 전국 대학생 1만4069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인 1만1860명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A대학 3학년인 강모(23)씨는 “학교나 강의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여건 상 사전 녹화영상이나 과제물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강의 질도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법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근거는 없다. 규정상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이수시간만 지키면 되기 때문. 휴업이나 휴강을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 등 보강 수업을 통해 이수시간을 맞추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학은 학생들의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학생들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B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보충 강의, 추후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학점당 이수 시간을 맞출 것”이라며 “원격강의지만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들은 제작 중인 원격 강의의 질이 대면 강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등록금 환불까지 실제 이뤄질 경우 대학 부담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학 교수는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강의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과 함께 자료를 제공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이번 학기 중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까지 하면 대학은 큰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가칭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속히 마무리해 원격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성을 완료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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