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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활비가 폐지된다. 특활비 예산을 받는 곳(국가정보원 포함)은 20곳에서 15곳으로 축소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내년도 특활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0% 이상 삭감됐다”며 “검·경을 비롯한 정확한 내년도 특활비 예산 규모는 산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특활비를 올해 특활비(본예산 기준 3168억원)보다 292억원(9.2%) 줄어든 2876억원(국정원 제외)으로 편성했다. 이 정부안보다 20% 이상 삭감하면 2000여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야 쟁점이었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정부안(96억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는 특활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등의 특활비를 남겨 ‘꼼수 삭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집행 내역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자체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