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는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고 환기해야 했지만 순찰 업무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관계자 3명을 지휘 및 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잠수정장 이모(28) 대위와 갈매기호급 잠수정 편대장인 해군 소령, 정보부대장 해군 대령 등 이다.
잠수정의 주배터리와 보조배터리는 자연방전되면서 수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때문에 송풍기를 통해 잠수정 외부로 가스를 빼내야 한다. 사고 함정의 경우 외부로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 3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함정 내로 수소가스가 유입됐다.
이 잠수정은 건조된지 38년이나 돼 사용연한을 18년이나 넘긴 함정이다. 신형 함정과는 다르게 이 함정은 구식이라 수소가스 누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문제는 수소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수소가스 감지기 하나 장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정 내 장착하는 수소가스 탐지기 가격은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가스 유출 감지 여부만 알았더라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사고로 전기장을 맡고 있는 공모 상사(43)와 기관 장비 담당 부사관 박모 원사(45), 기관장 김모 중위(25)가 숨을 거뒀다. 잠수정장 대위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잠수정이 장시간 정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노후화 한 상태였는데 환기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 소요를 제기해 적기에 신형 함정을 배치하지 않은 군 당국의 잘못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관련 규정에 순찰을 돌며 문을 열어 환기시키도록만 돼 있지 수소가스 유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휴대용 탐지기를 소지하고 순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없다. 시스템의 문제를 지휘책임 문제로 결론 낸 군 당국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낡고 노후화 한 군 장비 전반을 재점검해 더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