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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으로 딱 한 장 샀는데 1등”…매달 700만원 ‘잿팟’에 환호

강소영 기자I 2024.03.20 05:40:17

로또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샀다가 당첨
매달 700만 원 받게 된 여성 “직장은 유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딱 한 장 샀다가 매달 700만 원을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지난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에 당첨된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전복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해 1등(1매)에 당첨됐다.

그는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산책 겸 나왔는데 ‘로또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방문했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며 “로또 5000원어치를 구매하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 구매 이후 지갑 속에 넣어뒀다가 어머니와 집에서 대화하던 중 복권이 생각나 확인했다”며 “연금복권 1등에 당첨돼 깜짝 놀랐고, 긴가민가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그러면서 “1등 사실에 너무 기뻤다. 늦은 시간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입을 막으며 놀람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축하고 직장생활도 유지할 계획”이라며 “저에게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A씨는 1등에만 당첨돼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받게 됐다.

한편 ‘연금복권720+’의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지급하며,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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