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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오는 24일까지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즉각 거래 재개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재개보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린다. 여기서 거래 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당연히 중지된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역시 주식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이 때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폐지로 가는 수순을 밟는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일주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은 상한가와 하한가 같은 가격 제한폭이 없어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횡령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느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1000억원 추정)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총 600억원가량이다. 나머지 자금 회수에 실패하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회사 내부 횡령 문제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커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영속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