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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조재범, 오늘 대법 선고…2심선 징역 13년

한광범 기자I 2021.12.10 07:00:00

미성년자 시절부터 30여차례 성폭행·추행
2심서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다 형량 가중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쇼트트랙 제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0년 6월) 보다 가중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2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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