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때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일반 국민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 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 (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했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 이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