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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는 틀린 표현" 소송에…法 "제안은 타당"

한광범 기자I 2018.11.12 06:00:00

"재활용품과 쓰레기, 의미상 어울리지 않아"
의무이행소송 해당…소송요건은 안돼 '각하'

지난 4월 재활용품 대란 당시 서울시와 마포구가 한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 위반 여부 점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시민이 ‘재활용쓰레기’라는 단어를 ‘재활용품’이라고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됐다. 법원은 다만 제안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박형순)는 변모씨가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기재된 ‘재활용쓰레기’ 낱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씨의 소송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씨의 제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여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돼 있지 않다. 일반 사용자도 편집에 참여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수록돼 있다는 점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이나 폐품을 사용해 만든 물품이고, ‘쓰레기’는 못 쓰게 돼 내다 버리거나 버릴 문건을 뜻한다”며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쓰레기’라는 낱말을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에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재활용품 대란은 오염된 비닐 등의 배출로 인해 재활용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도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재활용품 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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