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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식코너 직원은 관심 밖인 ‘법’

강신우 기자I 2017.12.21 0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납품업자의 파견직 인건비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정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12조항에 들어갈 문구다.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체에 종업원 파견시 그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자는 것인데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안’ 보다 더 나갔다.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예상이익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하자는 게 공정위안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을 최대 50%로 못 박았다. 이를테면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대형마트에 직원을 파견하고 100% 자사 이익만을 위한 판촉활동을 해도 대형마트는 파견직 급여의 절반은 내야 한다.

공정위도 갸우뚱한다.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하나 납품업자의 파견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12조5항)한 데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규모유통업체를 일명 ‘절대갑’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납품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해 파견직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측에선 “막대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시식코너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납품업체도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신제품 등의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대형마트에서 파견직을 거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납품업체 파견직은 약 3만4000여명(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기준). 자칫 오판한 법안이 납품업자 보호는커녕 이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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