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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의 덫]청약시장서도 '6억 이하' 주택에 수요 몰려

원다연 기자I 2017.08.16 05:30:00

취득세·정책금융 등 6억원 기준
8·2대책 따라 대출한도 크게 달라져
"자금조달 여력 중요해져 쏠림현상 심화될것"

[이데일리 전재욱 원다연 기자] 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 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나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각각 40%로 강화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이 규제를 10%포인트씩 완화하는 예외를 뒀다. 바로 이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기존에도 각종 세제와 정책 금융 혜택이 6억원을 기준으로 나뉘어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에서도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형은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 같은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 직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길어진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에 나선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는 평균 37.9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분양가가 5억 1000만~5억 8700만원에 책정된 전용면적 84㎡형에는 모두 156가구 모집에 6031명이 몰려 38.66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가 5억 9000만~6억 4900만원 선으로 6억원 초반대에 책정된 비슷한 주택 규모의 전용 99㎡형은 경쟁률이 18.22대 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에 더해 6억원을 기준으로 나뉘는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인데 반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2%로 뛴다.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도 주택 가격 6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3억원까지 2%대 후반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분양에 나서 올 들어 서울에서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 센트럴자이’도 6억원을 기준으로 분양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가 6억 2300만~6억 9960만원에 책정된 전용 84㎡형은 35.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데 비해 비슷한 평형대에서 분양가가 5억 5670만~6억 350만원에 책정된 전용 75㎡형은 이의 2배 수준인 79.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내에서는 6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이 같은 청약 경쟁 차별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전용 84㎡형의 평균 당첨 가점은 64.48점, 신길 센트럴자이 전용 75㎡형은 66.5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데 9월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6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규제로 향후 이 같은 주택형에 대한 청약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층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 팀장은 “대책 이전에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첨 여부라면 이제는 자금 확보”이라며 “당첨 이후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청약 기회만 날려버리게 되는 만큼 대출 기준에 맞는 이 같은 주택형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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