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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건 당국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여아의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소방당국과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A양은 오후 4시 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양은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
A양은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은 없었지만 오후 6시7분 맥박이 감지돼 병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과 수도권 다수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자발적순환회복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원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수원, 성남 등 9개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의료진이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오후 7시 1분 A양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4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후 7시 25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