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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화요일 전날 트럼프 손 들어준 美대법원… '대선출마 문제없다'

박종화 기자I 2024.03.05 05:07:59

'대선출마 제동' 콜로라도주 판결에 무효화
'연방공직 후보 피선거권은 연방의회가 정해야'
트럼프 "미국 위한 큰 승리" 환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가 더욱 탄탄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준 판결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란 가담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른 판결이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의사당 난입을 부추긴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반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이날 결정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모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 하나를 치워주면서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15개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경선 표심에도 영향을 줬다.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1년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속도로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미 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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