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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25년

김윤정 기자I 2023.04.13 06:30:00

막대기로 폭행한 후 신체 찔러 피해자 살해
1·2심 "범행 내용·방법 엽기적이고 잔혹"…징역 25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막대기로 신체부위를 찔러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인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B씨 몸속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고 인간생명존중이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 약물을 복용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약물을 먹고 음주를 했다고 해 피고인에게 지적 능력상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물을 복용해 되레 음주량이 줄어 피해자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인지능력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소견 등도 고려됐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됐으며, 형도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A씨에 대해 “이야기하면 혀가 꼬이거나 비틀대는 모습은 없어서 만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희한테 하는 말은 술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이거나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재판부는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됐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이에 A씨가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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