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방치 논란 계속?…韓에서도 후견인 지위 놓고 법적 다툼

김보영 기자I 2021.03.11 10:14:16
영화배우 윤정희와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영화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그의 딸에게 방치됐다고 주장 중인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정희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정희의 딸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가 문화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정희 딸 백진희(44)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정희 남동생 손모(58) 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다.

국내 성년후견인 제도 내용에 따르면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윤정희의 후견인은 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데, 윤정희 명의로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 재산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정희 동생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진술에 참여하는 등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기회를 얻은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남동생 손 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조카딸 백씨가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보호하고 있지만 재산 및 신상 보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점이 있어 최선의 후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정희 동생 5명을 대표해 국내에 있는 셋째 동생이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윤정희의 몸, 정신 상태 등 상황 전반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은 보통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하거나 통원, 입원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선 대부분 진료기록 감정 방식을 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심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딸 백씨 측과 동생들의 의견을 듣고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윤정희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프랑스에서는 이미 딸 백씨가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윤정희 동생들은 앞서 딸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딸 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윤정희 동생들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그의 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윤정희가 남편 및 딸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해당 의혹에 백건우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에 이번 논란은 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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