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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관리사무소에서 CCTV 안 보여주는 이유는

성문재 기자I 2018.01.06 07:00:00
서울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흠집이 생겨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들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리사무소에서 녹화물의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는 관련 법령,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를 반영해 CCTV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럼 내 차에 흠집이 생겨서 CCTV를 보자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CCTV에는 내 차에 흠집을 낸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을텐데요. 이 경우 정보주체가 상대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열람이나 제공이 제한되는 겁니다.

특히 차량이나 입주민의 동선,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입주민 말을 그대로 믿고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로는 불륜 사실 확인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관리사무소에서도 CCTV 영상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관리사무소에서 나의 개인 정보, 촬영정보를 아무에게나 제공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입주민의 정보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하게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차의 훼손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상황 중 세번째 사유가 범죄의 수사 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협조 공문을 근거로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 정보가 보호돼야 하는 것처럼 다른 입주민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공개 절차는 최소한의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하시죠?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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