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같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과 억제력을 과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비난 성명 정도만 발표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였다. 특히 화성-15형 시험발사 때는 도발 6분 만에 응징 보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은 지난 1979년 맺은 한·미 미사일지침 때문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은 1990년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제한되지만, 탄두중량의 경우 27년만에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가칭 ‘현무-4’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개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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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등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지난 11월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했다. 한반도 인근 해상에 미 항모 3척이 동시에 온 공식 기록은 없다. 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다.
군은 이에 더해 송영무 국방장관 주도 아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확정되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