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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