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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아이 있으면 전기료 할인…친정·시댁서도 가능

김은총 기자I 2018.08.11 07:00:0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영아가 있는 집의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3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폭염 지원대책에 따르면 9일 신청분부터 0~1세(24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가 3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1년까지였던 것이 출생일부터 3년까지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하계(7~8월) 기간에는 할인 한도를 1만6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높였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의 전기요금도 출산가구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집이 아닌 친정이나 시댁에서 하는 경우에도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전고객센터(123)나 한전 홈페이지(http://home.kepco.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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