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檢은 '사형' 구형

김윤정 기자I 2023.02.07 06:10:00

7일 오후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1심 선고
스토킹 범죄, 징역 9년 구형…앙심 품고 범행
檢 "재판 상황서 보복하려 피해자 살해"
비난 정도 중하고 국민에게도 공포 줘…檢, 사형 구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해 8월 19일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상황 자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도 짚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