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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김호준 기자I 2021.10.28 06:30:55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31만곳 접수
전날(27일) 누리집 접속 장애로 신청자 불편 겪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인 오늘(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대해 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내일(29일)은 다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손실보상 첫날인 27일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됐다. 신청 중 연결이 끊기거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불안한 상황도 반복됐다.

접수가 지연되면서 첫날 보상금 신청 및 집행 실적도 저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7646건, 집행 금액은 264억원으로 총 예산 2조4000억원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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