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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청탁' 재판 증인 출석 거부…"직접적 관련 없어"

김현식 기자I 2024.02.28 14:08:13

과태료 총 600만원…"추후 출석할지 검토 중"

MC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MC몽이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를 물게된 데 관해 입장을 냈다.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관련 보도가 나온 28일 입장문을 내고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서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을 할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달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C몽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재판의 피고인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씨,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이다. 안성현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이상준 전 대표는 배임수재, 강종현씨와 송모씨는 각각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현씨는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강종현씨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약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종현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로 20억원을 더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추가 자금 지급 의혹과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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